법원 "공직자 검증은 국가 몫...민간 자격시험은 무효"

법원 "공직자 검증은 국가 몫...민간 자격시험은 무효"

2024.04.28.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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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건 국가 몫이므로 민간이 만든 자격시험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민간자격 등록 거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연구소는 지난 2021년 행안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 관련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해당 민간자격이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고, 연구소 측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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