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전화 사용 금지한 정신병원, 인권위 개선 권고 불수용

환자 전화 사용 금지한 정신병원, 인권위 개선 권고 불수용

2024.03.28.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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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전화 사용을 금지하자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8일) 정신의료기관 해주병원이 인권 침해 환경을 개선하라고 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0년 해주병원 환자들에게서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등의 인권 침해 진정을 여러 건 접수해 직권 조사를 벌인 뒤 병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공중전화를 자주 고장 낸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철제박스에 넣어두거나 전화선을 빼놓고, 일부 여성 병실의 문을 자물쇠로 잠궈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지하고 세 차례 회신을 촉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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