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자녀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2024.03.28. 오후 6: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밀린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확대·전환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는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여가부는 더불어,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과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를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