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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현금으로 계산된 음식값을 수년간 빼돌린 직원이 주인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00여 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금으로 음식값을 지불한 손님들의 전산 내역을 취소한 뒤 해당 금액을 가로채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돈이 비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업주가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났지만, 업주가 편취 금액을 퇴직금으로 쳐주겠다며 그와 합의하면서 경찰 신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에 열려있는 식당 뒷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수십만 원을 훔쳤고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한 업주는 그의 과거 범행까지 신고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합뉴스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00여 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금으로 음식값을 지불한 손님들의 전산 내역을 취소한 뒤 해당 금액을 가로채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돈이 비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업주가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났지만, 업주가 편취 금액을 퇴직금으로 쳐주겠다며 그와 합의하면서 경찰 신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에 열려있는 식당 뒷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수십만 원을 훔쳤고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한 업주는 그의 과거 범행까지 신고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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