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먹튀' 손님 얼굴 공개적으로 붙이면 '명예훼손'

'무인점포 먹튀' 손님 얼굴 공개적으로 붙이면 '명예훼손'

2024.03.28.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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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먹튀' 손님 얼굴 공개적으로 붙이면 '명예훼손'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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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어린이 손님이 물건을 자기 가방에 집어넣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나흘 전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 달라"는 글도 함께 남겼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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