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유 원상복구 명령 불복 소송 패소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유 원상복구 명령 불복 소송 패소

2024.03.25.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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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랑의교회가, 본당으로 쓰는 공공도로 지하 부분을 복구하라는 서초구청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사랑의 교회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천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고,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건 위법이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이에 따라 2020년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사랑의교회 측은 또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냈습니다.

행정법원은 2021년 1월, 교회 측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상회복 명령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본안 판단에선 사랑의교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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