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민, 1심서 벌금 천만 원...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입시 비리' 조민, 1심서 벌금 천만 원...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2024.03.23.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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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요 사건 이슈 속 법적 쟁점,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조민 씨와 관련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먼저 재판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허주연]
조민 씨,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를 받고 벌금 1000만 원형이 내려졌습니다. 조민 씨의 아버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를 해서 하지도 않은 인턴 활동에 대한 증명서, 예를 들면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명예증명서라든가 실제 받지 않은 표창장,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허위 또는 위조된 증빙서류를 서울대의전원, 또 부산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국립학교인 서울대와 부산대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인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 문서위조 혐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렸잖아요.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될까요?

[허주연]
일단 집행유예를 구형했다는 사실은 형량 자체가 높이 나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 측에서도 예측했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고 2심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징역 2년형이 선고가 된 상황이고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들의 재판 결과는 입시비리 혐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사모펀드 관련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같이 있어서 가중처벌돼서 나온 형량이거든요.

이런 형량을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라든가 공모관계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조민 씨가 높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부모의 말에 자녀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벌금 1000만 원형이 어떤 법감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사 판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낮은 형으로 선고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민 씨와 검찰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민 씨 주장을 보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기각을 하고 검찰의 주장에 좀 더 손을 들어준 모양입니까?

[허주연]
그렇습니다. 조민 씨가 얘기한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범 관계인 부모의 재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부분이 있고 심지어 2심까지 간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수사는 그 이전에 이미 끝났을 것이고 부모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된 것이 3년이 훨씬 넘은 시점에서 왜 자기까지 기소를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혹시 부모가 재판하는 과정에 스스로 자백을 한다든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민 씨가 자녀잖아요.

자녀를 기소하지도 않고 불기소하지도 않은 불안정한 지위에 둠으로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유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항변으로도 어느 정도 가족관계의 범행이기 때문에 부모의 범행의 정도가 어디까지 유죄로 인정이 되는지 그 과정에서 공모 관계는 어디까지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지, 또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실수로 기소를 늦게 했다라든가 아니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우리 법원에서는 최소한 미필적인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부당하게 기소를 했을 때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검찰 측에서 가족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조민 씨의 기소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것이 언론의 보도들로 여러 번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민 씨에게 반성할 기회를 줬던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해서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은 공소권 남용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민 씨가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쟁점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허주연]
결국에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항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항소심에서 결국에는 기존의 사실관계를 뒤집거나 아니면 형량이 낮아지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반성이나 새로운 증거 같은 것들이, 논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조민 씨는 1심에서 이미 반성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공소권 남용이라는 원리로 방어를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앵커]
소송도 취하를 한 번 했었죠.

[허주연]
그렇죠. 관련해서 입학처분에 관련해서는 이미 1심에서 형량이 다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민 씨 입장에서는 다툼을 항소법원까지 끌고 가서 뭔가 유의미한 형량을 낮추게 하는 실익이 없을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실제로 항소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량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민 씨, 1심 결과 함께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지난 목요일입니다. 21일에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까?

[허주연]
일단 이번 압수수색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돼서 이루어진 강제수사인데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하고 난 두 달 만에 대장동 관련 회사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00만 원씩 10개월 동안 1억 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변호사로서의 자문 업무인데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이런 업무를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변호사법에는 모든 변호사는 등록을 하고 개업을 하고 활동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혹시나 도덕적, 윤리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그 법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익의 수호자로서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변호사협회에서 보고 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 제도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거부가 될 수가 있고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반하게 된다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런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업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사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허주연]
변호사법 위반을 왜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아직까지 의혹인 상태인데요.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은 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활동을 했느냐. 그 범행 동기를 거슬러올라가면 결국에는 재판거래 의혹과 결이 맞닿아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8년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에 나와서 친형 입원 관련해서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대한 공표 혐의라고 봐서 고발이 됐고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형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선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30억 원도 반환을 해야 되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제한되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위기 재판이었죠.

그런데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고 그때 당시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무죄 판결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했다고 검찰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하죠?

[허주연]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대가가 있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가로 퇴임하고 나서 불과 두 달 만에 화천대유에 취업해서 이렇게 거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 나아가서는 1억 5000이 그냥 전부가 아니라 이른바 50억 클럽의 멤버로서 추가적인 금품 수수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지금 변호사법 위반 부분이 영장을 청구하기에 가장 어느 정도로 수사가 진행이 된 상황으로 보이고 그래서 일단 변호사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고문 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면 이건 또 사후수뢰죄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때 부정한 거래로 금품을 수수받은 의혹이 결국에는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맞닿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사의 칼 끝은 재판거래 의혹, 나아가서 50억 클럽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가 됐던 시점이 지난 2021년 9월이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21년 9월에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에서 물러났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명단이 6명이 있었는데 그전에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의원이 곽상도 전 의원 그리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잖아요. 이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향해서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건데 앞으로 그렇다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둘러싼 수사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하십니까?

[허주연]
일단 실체 관계 자체를 규명하는 데 공을 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지금은 보겠지만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라든가 증거물에서 변호사법 위반 행위의 동기가 되는 내용이 재판거래와 맞닿아있는 것이 맞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정말 어떤 법관의 양심으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본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금품을 수수하거나 어떤 대가를 약속받고 이런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결국에는 더 큰 범죄로, 더 큰 의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한 증거물을 대상으로 관련된 단서가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000이 전부가 아니라 50억에 대한 약정, 약속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 6명 의혹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50억 클럽 멤버로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는지 여부는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야구 국가대표 출신의 오재원 씨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가 추가 수사에서 결국 증거가 나온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허주연] 작년 4월에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소화전에서 마약과 투약에 쓰인 도구를 담은 안경통이 발견이 됩니다. 경비원이 이걸 신고를 해서 경찰이 알게 됐는데 이게 누구 건지 몰라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오재원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자의 제보가 접수가 됐고 경찰이 지난 9일에 오재원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음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귀가 조치를 했는데 아마 그때 오재원 씨의 DNA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DNA와 강남 아파트 소화전에서 나온 증거품의 DNA를 비교 대조를 해봤더니 동일인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제보자의 추가적인 증언이라든지 녹취록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서 결국에는 오재원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하게 된 것이고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보통 단순 마약투약 사범들의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받기도 하는데 이번에 법원이 구속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오재원 씨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봤다는 겁니까?

[허주연]
어느 정도 범죄의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범 우려라든가 도주의 우려,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로는 오재원 씨가 증거인멸을 상당히 치밀하게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다리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몸을 제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머리카락을 여러 번 염색과 탈색을 반복한다든가 제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심지어 차에 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범행에 쓰인 증거들을 태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는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특히 지금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는 약물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여러 가지 약물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약물입니다. 그래서 재범의 우려도 높다고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구속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짚어주신 쟁점도 구속 여부를 가른 것 같고요. 염색과 제모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언론사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염색과 제모가 그런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오재원 씨의 경우는 묵묵부답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허주연]
일단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그때 혹시 자신이 어떤 진술하는 내용이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준다거나 향후에 어떤 수사 대응이나 재판 대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증거인멸을 했다는 시도 자체는 여러 건이 있겠지만 죄질을 평가하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들이 지금은 어떤 의혹 단계지만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로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마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약했는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문제가 오재원 씨 수사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마약범죄가 처벌이 되려고 하면 지금 경찰은 10건 정도의 투약 사실을 보고 있는 사실인데 오재원 씨는 일부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혐의를 축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투약한 사실이 여러 번 있다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수사기관 측에서 마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마약을 투약했는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 의혹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 만약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다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허주연]
오재원 씨가 지금 의혹 보도되기로는 수면제에 이미 현역 선수일 때부터 중독됐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수면제 대리처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야구교실의 관계자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대리처방을 받아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독성이나 상습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재원 씨에게는 불리하게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투약한 종류의 마약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굉장히 높게 처벌되게 규정되어 있지만 양형기준상으로는 기본 형량이 10개월에서 2년 사이이고요.

가중요소가 있으면 1년에서 3년 정도 수위로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마약 같은 경우에는 초범을 처벌을 할 때 벌금형을 처벌을 하고 교화의 가능성, 재활의 가능성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단순투약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마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공급책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공급책을 찾아야지 발본색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겁니다.

[앵커]
공급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유명인, 특히나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수사 상황을 보면 한 명만 얽혀 있지 않고 뭔가 여러 명, 다수가 얽혀있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오재원 씨의 경우에도 수사를 하다 보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허주연]
확대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 모든 마약사범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약 투약을 하면 약한 약물에서 강해지는 특성이 있고 또 한 명이랑 하기보다는 여러 명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하더라도 나중에는 여러 명이서 같이 모여서 범행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재원 씨 같은 경우에도 같이 마약을 투약한 제보자로 인해서 결국에는 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고 이 제보자 말고도 같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이 두세 명 정도 더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투약한 공범도 당연히 찾아서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공급책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같이 투약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투약한 사람의 또 공범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권도형 씨 얘기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장본인, 핵심 인물입니다. 한국 송환이 결정이 됐었는데 막판 변수가 생겼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허주연]
일단 원래 오늘 아니면 내일 한국으로 송환된 것이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어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현지 대법원에서 뭔가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가야 될지 한국으로 가야 될지 여러 가지 판단 과정들이 현지에서 있었는데 미국으로 송환되기로 결정이 일단 됐습니다. 그런데 상급 법원에서 두 가지 쟁점을 봤어요. 첫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이걸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법원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두 번째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미국이랑 한국 중에 어느 국가가 먼저 했냐, 이게 쟁점이 됐는데 상급법원에서는 일단 원칙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약식절차에 권 씨가 동의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인도 요청이 원심법원에서는 미국에서 먼저 했다고 봤는데 그것보다 사흘 먼저 한국에서 보낸 인도요청 관련한 영문 이메일이 발견이 됐다. 이 부분을 다시 살펴봐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법원에서 법원의 판단 주체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보니까 영문 이메일이 먼저 와 있으니까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것을 상급 법원에서 확정을 해 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지 대검찰청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판단 과정에서 현지 검사의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아무리 약식절차라고 하더라도 원칙대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법원이 송환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대법원의 현지 법에 따라서 적법성 심사를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결정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노골적으로 미국으로의 송환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러면 미국 송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허주연]
그렇죠. 지금 일단 검사의 의견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현지 검사의 입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판단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식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금 오리무중에 놓인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권도형 씨는 위조여권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곧 4개월을 다 살고 풀려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을까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 저희가 짚어봤고요. 여권 압류 명령이 내려졌더라고요. 결정이 아기까지는 몬테네그로를 떠나지 마라, 해외 도피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겠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애초에 권도형 씨는 본인이 도피가 아니라고 했지만 해외도피를 하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서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붙잡힌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일에 출소, 아마 현지 시간으로 오늘 출소를 할 텐데 출소를 하게 돼서 위조여권도 사용하는 사람인데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제3국으로 또다시 도피를 해서 또 지금과 같은 범죄인 인도요청과 그 판단에 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형기를 마치고 나서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몬테네그로 당국에서 지금 여권 압류 조치를 시행을 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은 테라, 루나 사태 피해자 구제가 핵심 관건인데 피해자들이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사기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통장에 내 피해 금액이 변제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모든 재산범죄가 그렇듯이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고 손해를 배상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것이 형사처벌의 수위라든가 형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는 불리해질 여지가 있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가중주의가 아닌 병과주의, 그러니까 모든 형량을 합산해서 정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년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현지 교도소에서 재판을 받고 100년 이상 수감된 사람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소액투자자들 같은 피해자들이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도 어렵고, 설령 민사 재판에 세워서 어떻게든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재산을 찾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 자체가 굉장히 요원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라든가 형량 자체는 미국이 더 높을지언정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처벌받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배상 문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권도형 씨의 재산, 71억을 포함해서 공범들의 재산까지 2400억 원 상당을 추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으로 송환이 돼서 민사소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배상하는 데 쓰일 재원 일부는 마련해둔 상대라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모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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