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탈세' 클럽 아레나 전 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수백억 탈세' 클럽 아레나 전 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2024.03.22.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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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가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였던 임 모 씨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아레나를 운영한 이들은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며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해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 원, 임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탈세 인정 금액이 줄면서 강 씨 형량은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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