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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자산운용 로비를 돕고 여러 차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금융감독원 전 국장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4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항소심에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판결을 듣던 윤 씨는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에게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4천7백만 원을 전달받고, 4천5백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윤 씨는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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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씨가 항소심에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판결을 듣던 윤 씨는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에게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4천7백만 원을 전달받고, 4천5백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윤 씨는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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