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출입국관리법 4조, ‘출국금지'란?

[짤막상식] 출입국관리법 4조, ‘출국금지'란?

2024.03.19. 오후 7: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출입국관리법 4조, ‘출국금지'란?

출국금지(出國禁止)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금지 승인·해제·연장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다.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벌금, 추징금,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등은 6개월 이내에서 출국금지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는 1개월 이내에서 처분이 내려지고 수사기관은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출국금지의 이의신청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중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법무부 장관 소속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4조)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AD : 심혜민

#출국금지 #법무부 #용산 #이종석


YTN 김태형 (th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