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2024.03.19. 오전 11: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가 얼굴을 할퀴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30대 중증 지적장애인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