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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액션 게임, GTA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20대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7년부터 4년간 GTA 5 모방 게임을 불법 사설 서버를 통해 제공한 A 씨는 이용자들에게 계좌 이체나 문화 상품권 등으로 후원금을 받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이용자들이 멀티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며, GTA 제작사인 락스타 게임즈가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허용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 씨가 후원금을 받은 건 상업적 이익 창출에 해당할 수 있어 게임산업법 위반이라고 봤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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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이용자들이 멀티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며, GTA 제작사인 락스타 게임즈가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허용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 씨가 후원금을 받은 건 상업적 이익 창출에 해당할 수 있어 게임산업법 위반이라고 봤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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