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못 받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은 못 받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2024.03.06.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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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의 생계 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병가와 휴직 기간에 봉급이 전액 지원되고,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 등도 근거가 됐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급여 종류를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등 모두 8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응하는 급여를 정해두지 않아 모두 6종의 급여만 지급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생해 사지 마비에 빠졌고, 3년 6개월 병가와 휴직을 소진한 뒤에도 회복되지 않아 명예퇴직했습니다.

청구인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일반 산재보험법보다 생계 보장 급여 종류를 적게 보장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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