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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차장 관리인을 때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낮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관리인과 자전거를 주차하겠다며 다투다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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