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냈는데 또 '벌금형'...불법체류자, 뒤늦게 구제

범칙금 냈는데 또 '벌금형'...불법체류자, 뒤늦게 구제

2024.02.28. 오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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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을 어겨 범칙금을 낸 뒤, 같은 사안으로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불법체류자가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구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난 2021년 12월까지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백만 원 약식명령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이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3백만 원 범칙금 처분을 받아 완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법령 위반 사안이 발견됐을 경우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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