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엔 공소 불가"...의료사고처리특례법 속도

"필수의료엔 공소 불가"...의료사고처리특례법 속도

2024.02.27.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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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 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선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인 의료사고 법적 부담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먼저, 의료인이 의료사고 피해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 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의료인이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나 중증 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 중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숨져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례가 한국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 보험료를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의료사고 감정을 맡아 환자가 입증 부담을 덜 수 있고,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며 의료인도 소송 부담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에 대한 일종의 당근책으로 정부가 제정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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