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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A 씨가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압류 당시 총 예금 잔액이 민사집행법 규정에서 정한 금액인 150만 원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2년 법원은 A 씨가 대부업체에서 18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예금채권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B 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50여만 원이 압류되자 A 씨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은행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은행 측은 압류 금지 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해야 하는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로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2심은 A 씨의 청구를 거절하려면 은행 측이 압류금지 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A 씨가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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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무자가 압류 당시 총 예금 잔액이 민사집행법 규정에서 정한 금액인 150만 원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2년 법원은 A 씨가 대부업체에서 18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예금채권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B 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50여만 원이 압류되자 A 씨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은행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은행 측은 압류 금지 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해야 하는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로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2심은 A 씨의 청구를 거절하려면 은행 측이 압류금지 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A 씨가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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