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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자료를 넘기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수처 측에 보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수사만 하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수사를 끝낸 뒤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할 때를 대비해 사건 자료를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입법예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명백히 검찰에 있다며, 공수처의 입법 예고안이 상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법무부 의견을 검토해 입법 예고안 추진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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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할 때를 대비해 사건 자료를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입법예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명백히 검찰에 있다며, 공수처의 입법 예고안이 상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법무부 의견을 검토해 입법 예고안 추진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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