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지급" vs "악의적 주장"

"이원석 총장,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지급" vs "악의적 주장"

2024.02.22.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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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오늘(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최영주 씨 제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공개한 검찰 내부 통신망 메시지를 보면, 지난해 6월, 검찰총장실은 우수 직원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영수증 처리된 특활비 집행 내역엔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 수행활동 지원 목적이라고 기록됐습니다.

공동 취재단은 단순 격려금 성격의 특활비가 천안지청뿐 아니라 전국 검찰청에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사용되지 않은 만큼 업무상 배임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입장을 내고, 민원실에선 수사활동의 초기 업무를 수행해 필요에 따라 특활비를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정보 활동은 수사와 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며,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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