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마약 범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무관용 공직 퇴출

공무원 마약 범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무관용 공직 퇴출

2024.02.22. 오후 1: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공무원 마약 범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무관용 공직 퇴출
YTN 보도 화면
AD
고의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초범도 공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신고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에 따라 심층적인 심사 기법을 만들어 엄정히 심사한다.

연합뉴스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원 마약 범죄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 마약 범죄는 단 한 번만 저지르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파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하고 매월 겸직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재신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심층 심사 기법을 만들어 엄정히 심사하고 건축 설계, 감리 분야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취업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동시에 공무원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을 유도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보다 6%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월 3만원의 정근 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한다.

안전 분야 등 대국민 최접점에서 일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강화한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담임·보직·특수 교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한다.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해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수사·치안 분야에서 일하며 소송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적용 한도를 상향한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호비, 간병비를 인상하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해서 공상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위험한 직무를 하다 발생한 공무상 질병과 부상에 따른 휴직 기간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을 공직사회 인사 정책에 반영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6개월간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신혼부부·청년 공무원에게는 민간보다 저렴한 시세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한다.

이어 정부는 공직자의 성과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공직자 교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중심으로 국·과장급의 인사 교류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교류의 성과는 추후 성과 평가와 보직 배치 등에 반영되며, 교류에 따른 인사상 특전도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공직자의 성과 평가, 국·과장급 역량평가,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등에서는 범부처적 소통과 협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든 공직자가 특정 부처 소속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 대상을 계속 확대하며,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동료 평가를 전면 도입한다. 공직에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가 늘도록 전문직 공무원 대상 인사 특전을 강화하고, 연구직 직렬을 신설하여 공직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 규제 혁신 계획을 추진하며, 우수 인재와 전문가를 영입하는 시스템도 개선한다.

인사처가 관리하는 채용시험 성적 정보를 구직자 의사에 따라 공공 부문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직윤리시스템’ (PETI)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