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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교정 시술 허위, 과장광고로 환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전 투명치과의원 원장 A 씨의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인증받지 않은 교정장치 재료를 만들고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투명교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환자를 유치한 것을 넘어 투명교정을 해선 안 되는 환자에게까지 의도적으로 치료를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기망 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결코,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투명교정 시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며 환자 9백여 명을 속여 3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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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투명교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환자를 유치한 것을 넘어 투명교정을 해선 안 되는 환자에게까지 의도적으로 치료를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기망 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결코,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투명교정 시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며 환자 9백여 명을 속여 3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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