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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은 국가 중요시설에서 일하는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전, 현직 청원 경찰 김 모 씨 등 59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가운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등이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위험 시설에서 경계 업무를 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리원전 등 원전 4곳에서 3조 2교대로 일했는데, 2012년 고용노동부가 한수원 청원경찰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김 씨 등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승인 취소 시점까지 김 씨 등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지만, 2심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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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김 씨 등이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위험 시설에서 경계 업무를 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리원전 등 원전 4곳에서 3조 2교대로 일했는데, 2012년 고용노동부가 한수원 청원경찰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김 씨 등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승인 취소 시점까지 김 씨 등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지만, 2심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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