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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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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 화장장에서 직원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뒤섞여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설공단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어서 들어갔다.
당시 화장장 직원들은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 가루가 들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른 1명의 유골을 갈면서 유골 가루가 섞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유가족은 당일 예정된 시간이 유골함을 받지 못했고 화장장 직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자 직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 2명의 유가족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설공단은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골 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았고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시설공단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어서 들어갔다.
당시 화장장 직원들은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 가루가 들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른 1명의 유골을 갈면서 유골 가루가 섞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유가족은 당일 예정된 시간이 유골함을 받지 못했고 화장장 직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자 직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 2명의 유가족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설공단은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골 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았고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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