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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논현동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걸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사고 직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키우던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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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걸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사고 직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키우던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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