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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가족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유도를 가르친 청원경찰이 직위해제 됐습니다.
인천 남동구청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청원경찰 30대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여 동안 한 번에 최대 3시간씩 6차례에 걸쳐 야간 근무 도중 근무지인 남동구청을 이탈해 체육관에서 유도를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체육관은 A 씨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감찰에 착수한 남동구청은 CCTV 등을 확인해 현장 조사를 벌여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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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체육관은 A 씨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감찰에 착수한 남동구청은 CCTV 등을 확인해 현장 조사를 벌여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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