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세상 떠난 이시우 군...검찰, 항소심서 계모에 사형 구형 [앵커리포트]

학대로 세상 떠난 이시우 군...검찰, 항소심서 계모에 사형 구형 [앵커리포트]

2024.01.25.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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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다 세상을 떠난 이시우 군, 기억하시죠.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의붓어머니에겐 사형을, 친부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시우 군이 숨지기 전날의 모습입니다. 작아진 신발을 구겨 신은 채 편의점을 찾았고, 음료를 산 뒤에도 주변의 눈치를 보며 마시는 모습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사망 당시 이시우 군의 몸무게는 29.5kg으로 1년 사이 10kg이나 줄었고 온몸에 피멍과 상처가 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시우 군을 때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17년을, 친부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었는데요.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죠.

어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의붓어머니에겐 사형을, 친부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변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친부에겐 "피해자가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에 가담했다"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의붓어머니는 지난해 구치소에서 출산한 아이를 법정에 대동했습니다. 이를 두고 방청석에선 "재판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아동학대"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고요. 친부는 반성문에서 "구치소에서 태어난 막내딸을 한 번 안아주지도 못했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우 군에게 모진 학대를 가한 사람이 이런 반성이라니, 이해하기 어려운 반성인데요.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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