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 여부 본인이 선택…자기 결정권 강화

카톡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 여부 본인이 선택…자기 결정권 강화

2024.01.24.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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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 여부 본인이 선택…자기 결정권 강화
사진=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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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됐다.

연합뉴스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카톡 업데이트(v10.5.0)를 통해 추모 프로필 기능을 강화했다.

추모 프로필은 카톡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는 기능이다. 최신 버전 업데이트 후 이용자는 직접 사후 프로필 전환 여부를 선택하고,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카톡 설정 내 개인·보안 메뉴의 추모 프로필 설정에서 ‘추모 프로필로 남겨두기’를 선택하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구 1명만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 요청 수락 시 프로필 설정이 완료된다.

또한, 카카오는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 과정을 현재보다 간소화했다.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이 신청서, 사망 증빙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신사 증빙 서류 등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은 추모 프로필 이용자의 사망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추모 프로필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고인의 사후 프로필 관리 권한을 갖는다. 프로필 관리 권한은 고인의 카톡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 뒤 49일간 유효하며 프로필 사진 및 배경 사진, 상태 메시지 편집 권한이 대리인에게 주어진다.

이를 통해 유고 소식이나 장례 소식 등을 공유하고 카톡 프로필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또 이용자는 추모 프로필을 설정할 때 대리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길 수 있다. 이 편지는 이용자 생전에는 공개되지 않다가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리인에게만 전달된다.

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메시지나 개인 정보들은 대리인을 포함해 유가족과 타인에게는 일절 제공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추모 프로필 제한하기’ 옵션도 제공된다.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유가족이 추모 프로필을 신청하더라도 전환이 불가능하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1월 추모 프로필 기능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고인의 휴대전화가 해지되거나 휴면 상태가 되더라도 카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지 않고 프로필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됐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고인의 프로필 사진 옆에는 국화꽃 아이콘이 생성되고 일대일 채팅방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전달된 메시지는 발신자만 확인할 수 있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이용자 프로필 내 추모 메시지 보내기 기능 외 선물하기, 송금하기, 보이스톡 등의 메뉴는 제거된다.

또 고인의 카톡 내 모든 그룹 채팅방에는 ‘○○님이 기억할 친구로 전환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동 나가기 처리가 진행된다.

추모 프로필은 전환 후 5년 동안 유지되며 추가 연장 시 10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연장 신청이 없으면 추모 프로필은 종료되고 자동 탈퇴 처리가 진행된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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