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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자신이 기소했던 사건의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검사인 A 씨가 수사기관과 개인적 친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구형량 변경이나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과거 검사로 재직한 A 씨는 2015년 7월 퇴직한 뒤 자신이 직접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된 이를 만나,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겐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이라며 1억5천만 원을, 경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에겐 8천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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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직 검사인 A 씨가 수사기관과 개인적 친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구형량 변경이나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과거 검사로 재직한 A 씨는 2015년 7월 퇴직한 뒤 자신이 직접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된 이를 만나,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겐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이라며 1억5천만 원을, 경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에겐 8천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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