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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짜리 지폐 일부를 잘라낸 뒤 새 돈으로 교환하고, 잘린 조각으로 위조지폐를 만든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화폐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화폐 유통에 대한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과거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5만 원짜리 지폐 5장의 일부를 찢고, 남은 부분을 은행에서 새 지폐로 바꿨습니다.
또, 찢어낸 조각들은 테이프로 이어 붙여 지폐를 한 장 더 만들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위조한 지폐로 식당에서 김밥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거지에서 훼손된 지폐 백여 장이 더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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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5만 원짜리 지폐 5장의 일부를 찢고, 남은 부분을 은행에서 새 지폐로 바꿨습니다.
또, 찢어낸 조각들은 테이프로 이어 붙여 지폐를 한 장 더 만들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위조한 지폐로 식당에서 김밥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거지에서 훼손된 지폐 백여 장이 더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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