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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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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 정은지 씨를 스토킹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 2020년 3월 정은지 씨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음식물을 보낸 이후, 총 544회의 메시지를 DM과 유료 팬 소통 앱 버블 등을 통해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조 씨는 오토바이로 정은지 씨를 쫓아가고, 정은지 씨가 사는 아파트에서 잠복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경찰이 나서 정은지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조 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은지 씨가 버블 앱 사용을 중단한 이후에는, 인스타그램 DM을 보내며 접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TN digital 오지원 (blueji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 2020년 3월 정은지 씨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음식물을 보낸 이후, 총 544회의 메시지를 DM과 유료 팬 소통 앱 버블 등을 통해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조 씨는 오토바이로 정은지 씨를 쫓아가고, 정은지 씨가 사는 아파트에서 잠복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경찰이 나서 정은지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조 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은지 씨가 버블 앱 사용을 중단한 이후에는, 인스타그램 DM을 보내며 접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TN digital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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