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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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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전 고아인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의 말에 격분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59)씨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라 11살이 되던 해 양아버지 B씨에게 입양됐다.
전남 여수시의 섬마을에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된 A씨는 다른 고아들과 함께 입양됐는데, 이들은 부족한 일손을 보태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소를 키우고 밭을 매거나 뱃일을 하며 B씨 집에서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A씨에 '머슴'이라고 불렀고, 학교에 가기는커녕 주민등록조차 성인이 될 무렵에 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모순된 양가감정이 싹텄다고 A씨는 밝혔다.
학교에 가는 B씨의 자녀들을 지켜본 A씨는 양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자신을 거둬준 아버지로부터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다. 17살이 되던 해 A씨는 B씨가 선장으로 있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26살에 결혼해 독립했지만, 양아버지를 도와 계속 일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2021년 배에서 일하다가 어망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 오른팔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은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고, 지난해 2월 술을 마신 채 흉기를 품고 양아버지를 찾아갔다.
A씨가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냐. 20년 전에 배도 주고, 집과 땅도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느냐"고 따지자 B씨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흉기를 휘둘러 양아버지를 살해했다.
수사 과저에서 A씨는 "평소에도 고아라고 말해 화가 났는데, 아버지한테 '짐승'이라는 말을 듣자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팔 절단 이후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이었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한 A씨에게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5일 "양아버지의 학대나 착취 의심 정황이 있는 등 참작할 점이 있지만, 계획적 살인죄에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59)씨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라 11살이 되던 해 양아버지 B씨에게 입양됐다.
전남 여수시의 섬마을에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된 A씨는 다른 고아들과 함께 입양됐는데, 이들은 부족한 일손을 보태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소를 키우고 밭을 매거나 뱃일을 하며 B씨 집에서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A씨에 '머슴'이라고 불렀고, 학교에 가기는커녕 주민등록조차 성인이 될 무렵에 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모순된 양가감정이 싹텄다고 A씨는 밝혔다.
학교에 가는 B씨의 자녀들을 지켜본 A씨는 양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자신을 거둬준 아버지로부터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다. 17살이 되던 해 A씨는 B씨가 선장으로 있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26살에 결혼해 독립했지만, 양아버지를 도와 계속 일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2021년 배에서 일하다가 어망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 오른팔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은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고, 지난해 2월 술을 마신 채 흉기를 품고 양아버지를 찾아갔다.
A씨가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냐. 20년 전에 배도 주고, 집과 땅도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느냐"고 따지자 B씨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흉기를 휘둘러 양아버지를 살해했다.
수사 과저에서 A씨는 "평소에도 고아라고 말해 화가 났는데, 아버지한테 '짐승'이라는 말을 듣자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팔 절단 이후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이었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한 A씨에게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5일 "양아버지의 학대나 착취 의심 정황이 있는 등 참작할 점이 있지만, 계획적 살인죄에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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