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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출처 = YTN 보도화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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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에게 전신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술업자 등 피고인 16명이 무더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 700여 명에게 불법 문신을 시술한 업자 중 시술 횟수가 가장 많고 부작용을 일으켰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소지한 업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 원 등을 함께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 대부분은 징역 1~2년, 벌금 100~5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징역 벌금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받았고 6명은 선고 유예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폭 범죄를 수사하던 중 문신을 시술한 업자들을 추가로 무더기 단속했다. 문신 업자들은 손님들을 불법 광고로 모집해 이른바 ‘야쿠자 문신’ 등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이들 중 불법 문신 시술 업자는 12명이고, 나머지 4명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범죄에 관여했거나 마취 크림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출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별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의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면서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피고인들은 선고를 유예하는 등 비교적 유리한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합뉴스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 700여 명에게 불법 문신을 시술한 업자 중 시술 횟수가 가장 많고 부작용을 일으켰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소지한 업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 원 등을 함께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 대부분은 징역 1~2년, 벌금 100~5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징역 벌금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받았고 6명은 선고 유예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폭 범죄를 수사하던 중 문신을 시술한 업자들을 추가로 무더기 단속했다. 문신 업자들은 손님들을 불법 광고로 모집해 이른바 ‘야쿠자 문신’ 등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이들 중 불법 문신 시술 업자는 12명이고, 나머지 4명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범죄에 관여했거나 마취 크림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출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별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의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면서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피고인들은 선고를 유예하는 등 비교적 유리한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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