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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를 받은 외국 청소년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 국적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시설에 들어갈 때 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내국인 청소년과 달리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시설 입소가 어려워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센터 대표 A 씨는 입소자인 청소년 B 씨가 외국인이라 보장시설 수급권을 받지 못해 퇴소하게 됐는데, 이는 외국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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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내국인 청소년과 달리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시설 입소가 어려워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센터 대표 A 씨는 입소자인 청소년 B 씨가 외국인이라 보장시설 수급권을 받지 못해 퇴소하게 됐는데, 이는 외국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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