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사망 감사..."학부모 폭언·협박 사실"

기간제 교사 사망 감사..."학부모 폭언·협박 사실"

2023.12.15.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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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퇴근 뒤에도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학교폭력을 둘러싸고 협박 전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이 사건이 지난 7월에 문제 제기가 됐는데, 감사 결과 학부모의 폭언이 확인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오 모 교사가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고인의 아버지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딸의 억울한 죽음을 조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이초 교사처럼 학부모 폭언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진상을 밝혀 달란 요청이었습니다.

[기간제 교사 A씨 아버지 : 우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 좀…. 가해 학생의 한 부모가 지속적으로 '옷을 벗기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그런 걸 겪고….]

시교육청이 이후 감사한 결과, 고인이 평소 많은 민원에 시달렸고 특히, 지난해 6월 학교폭력 사건을 중재하던 중 학부모에게서 경찰신고 등의 협박과 폭언을 들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후 고인이 정신과를 찾아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처음 부임해 초등학교 2학년 학급을 맡았는데요,

지난해 6월 학급에서 벌어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서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학부모가 교사를 그만두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폭언과 협박을 계속하면서 정신과를 찾고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고인을 치료한 병원 상담 기록에 당시 폭언의 내용과 충격 정도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과중한 업무도 문제였던 거 같은데, 그런데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시정 명령이 내려졌네요?

[기자]
네. 시교육청은 오 씨가 학교 방침에 따라 개인 전화번호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면서 주말과 퇴근 후에도 학부모 민원에 응대해야 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닌데 민원 응대로 주고받은 문자와 전화가 석 달 동안 무려 천오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사 개인 번호 비공개 원칙으로 바꾸고, 담임을 맡은 교사들이 1시간 빨리 출근하는 관행은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하지만, 폭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가 교육청 조사를 거부하고 의혹 역시 부인해 정확한 피해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고

우울증 발병요인과 관련해 해당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 위반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일단 이번 조사를 토대로 업무상 재해 신청을 진행하고 폭언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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