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경찰, 지드래곤 '마약 무혐의' 결론...이선균은?

[뉴스라이더] 경찰, 지드래곤 '마약 무혐의' 결론...이선균은?

2023.12.14.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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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목요일,주요 사건·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먼저 짚어볼 이슈는 바로 권지용 씨입니다.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참 시끄러웠는데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일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윤성]
사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은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첩보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간이 검사를 포함해서 3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을 해서 그 당시에 연예인들, 그리고 관련 직원들 6명을 대상으로 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달 말에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도 첩보가 들어왔으니까 하는 거지라는 해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앵커]
역시 음성 반응이 잇따라 나온 이선균 씨 관련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선균 씨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윤성]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권 씨하고는 조금 사안이 다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이 본인이 스스로가 나는 공갈협박을 받았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를 못한 그런 상황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건네준 마약을 자기는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약 투약을 인정한 상태인데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간이 시약, 모발 정밀에서 전부 다 음성이 나왔고 체모까지 확인했는데 음성이 아왔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유흥업소 실장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지금 가상의 협박할 인물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 허위 진술을 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공갈사건 관련 수사와 연관이 돼서 더 진행이 된다면 이선균 씨를 추가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갈 협박 건 관련해서요?

[오윤성]
그렇죠. 그건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니까.

[앵커]
그러면 공갈 협박 건 관련해서는 마약 사건 수사와는 별개로 실장과 대질조사도 이루어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관심은 이선균 씨도 마약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인데, 지금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권 씨하고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씨가 폭행 진실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후배 야구선수 출신인 임혜동 씨와의 진실 공방으로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일단 폭행 논란의 발단이 된 게 술자리였다고 하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알려지기로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지난 2015년에 김하성 씨가 KBO 리그 시절에 자기가 있던 넥센 히어로즈에 임혜동 씨가 투수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야구 입단 테스트 등 많은 도움을 줘서 둘이 형 동생 사이로 지내왔는데, 그리고 지난 2021년 2월에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셨다고 그래요. 거기서 몸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다툼이 있어서 합의를 요구해서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2억씩 4억을 건넸다는 거예요.

[앵커]
그 합의서를 임혜동 씨가 요구를 했다는 거죠?

[오윤성]
그렇죠. 그래서 그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금년 11월 27일에 김하성 씨 측에서 임 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갈했다라고 해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지난 12월 7일날 김 씨로부터 나는 지속적으로 폭행당했다라고 하니까 또 김 씨 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지난 12월 10일 임혜동 씨를 출국금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쭉 개요를 짚어주셨는데 궁금한 부분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합의금의 액수입니다. 4억 원이라는 큰돈이 오고 갔는데 세간에서는 합의금치고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아니냐. 무언가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합의금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윤성]
일방적인 폭행이라 폭행치상도 아닌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합의금을 4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줬느냐. 당연히 의심을 할 수 있죠.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벌어졌던 2021년 2월이 김하성 씨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기 위해서 출국을 앞둔 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코로나19가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법에 의해서 5명 이상 집합 금지된 상황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프로야구 선수단 5인 이상이 술을 먹다가 시비를 벌어진 거죠. 그래서 김 씨가 처한 여건은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현역 면제받고 병역특례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발생돼서 병역법 위반이 된다면 혹시 현역으로 입대를 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 씨가 서로가 합의서를 쓰고 집간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이익을 주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합의서를 썼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점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화해를 했는데 합의금으로 4억이라는 거액이 오고 가서 놀랐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씩 두 차례에 걸쳐서 합의금이 전달이 됐고,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임혜동 씨의 요구로 합의서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9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너무 늦었잖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흘러서 고소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윤성]
글쎄요. 지금 임혜동 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시기가 중요해요. 그게 술자리에 있었던 때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로부터 한 달 뒤에 12월에 1차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2차 지급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월말쯤 돼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합의금을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 금년 2023년 10월에 또 임혜동 씨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요. 그래서 김하성 씨 측에서 먼저 합의를 파기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김하성 씨 측에서는 이거 더 이상 매년 연말 되면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이거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형사 고소를 한 거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에다가 가압류까지 동시에 진행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받았던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가압류는 이미 4억 원이 건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는 거죠.

[앵커]
어떤 게 증거가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임혜동 씨는 폭행의 증거라면서 자신이 상처를 입은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진위 여부가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오윤성]
왜 그러냐 하면 임혜동 씨 같은 경우는 주장을 하기를, 김하성 씨가 술만 먹으면 기분이 안 좋다, 때리고 옆사람에게 과시를 하기 위해서 때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턱, 목, 배에 있어서 상처 입은 사진 자체를 증거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하성 씨 측에서는 이 사진을 보고 이거 반박을 하는 그런 SNS 여러 가지 대화 내용도 공개를 하고요. 이게 지난 2020년에 임 씨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보낸 사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고소를 하지 왜 지금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를 한 거고요. 임 씨 측에서는 상습폭행으로 맞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잠시 정정할 게 있는데요. 임혜동 씨 측에서 합의서를 요구한 게 아니라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 사실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앞서 경찰이 임혜동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거 통상적인 절차다라고 하지만 출국금지 조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나요?

[오윤성]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12월 6일날 김하성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미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다음 날에 임혜동 씨가 바로 무슨 주장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2021년 미국에 갔을 때 두 달 동안 소파에서만 잤고 거의 쉬지도 못했고 또 운전하면서 자기는 맞았다,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통상 절차에 의한 거다, 수사 내용이니까 밝혀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일단 피고소인인 임혜동 씨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출국을 해버리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조만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소환조사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오윤성]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 맞고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11월 27일 최초 고소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있으면 거의 한 달 다 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내로는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달 안으로는요? 소환조사 하면 김하성 씨와 대질신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많이 나오던데.

[오윤성]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참고인 진술도 받았죠. 참고인들이 진술을 할 때는 이게 그렇게 크게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당시에 화해도 했고 그런데 어떻게 4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합의를 했는가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필요시에 당연히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달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건 하나 더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변호사 사건인데요. 사건 직후에 제일 먼저 전화한 곳이 119나 112가 아니었고 본인의 아버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부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오윤성]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밝혀졌죠. 119 신고를 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를 했다는 거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아버지에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쓰러졌다. 빨리 와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버지가 10분 내에 거기에 도착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추정컨대. 그렇게 빨리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그 사고를 보고 빨리 현장에 가서 신고하라고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앵커]
119에 신고하고 구속된 변호사는 집을 나갔잖아요. 1시간쯤 지나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이 남성은 1시간 동안 뭘 했을 것이며, 또 남편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아버지가 옆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왜 계속 자리를 지켰던 걸까요?

[오윤성]
글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리를 떠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신고를 했었던 50대 변호사가 자리를 나갔지 않습니까? 떠났는데 거기에서 미성년자 딸도 데리고 갔고 나중에 변호사도 대동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이 아버지가 현장에 있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9시 반에 긴급체포를 할 때도 같이 있었다라고 알려졌는데 경찰도 이 아버지가 범죄 혐의가 있는가라고 조사를 했는데 전화를 받고 온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성은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고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었잖아요. 조금만 더 신고를 빨리 했더라면, 병원에 좀 더 빨리 옮겼더라면 뒤늦은 후회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오윤성]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쟁점이 사고 즉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느냐, 아니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시간을 끌었느냐, 그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사고 즉시 일단 119하고 아버지하고 얘기를 한 게 순서가 바뀐 것은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면 이게 아마 50대 변호사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빨리 신고를 했었더라면 이분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법조인이잖아요.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 1차 소견으로는 목을 질식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자기는 목을 조른 흔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오윤성]
기억이 안 난다고 하죠.

[앵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법조인이라서 법을 잘 알았을 테고 그 진술하는 수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형량 줄이기 위한 전략 맞을까요?

[오윤성]
글쎄요, 저도 그 당시에 둔기로 어떻게 때렸기에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사, 그리고 또 둔기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1차 부검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목을 조른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미 경부압박 질식의 흔적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점. 그래서 설사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걸 재판부에서 그대로 수용을 할 것인가, 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아버지를 부른 게 어떤 법적인 조언을 얻기 위한 의도도 있을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오윤성]
그런 의도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 끝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버지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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