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홍윤기 동대문경찰서 경감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처음 소개하는 라이더 줌인 시간입니다.오늘부터 2주에 한 번씩.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의 눈을 통해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대문경찰서 홍윤기 경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기]
안녕하십니까.
[앵커]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윤기]
아닙니다.
[앵커]
범인 잡은 뒷얘기도 듣고 경각심도 높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변호사 자격증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홍윤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앞으로 법률적인 부분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등학교 때 장학퀴즈도 나가셨다고.
[홍윤기]
맞습니다.
[앵커]
앞으로 생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경찰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약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현장의 뒷얘기도 잘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지난달 28일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입니다. 한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비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거든요. 지금 손에 뭘 들고 있는 겁니까?
[홍윤기]
지금 24cm짜리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찰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뒤에서 바로 낚아채시네요.
[홍윤기]
저분이 순찰팀장님이시고 뒤에서 재치 있게 바로 제압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 남성이 지구대로 들어오면서 거칠게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왔나 보죠?
[홍윤기]
너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러면서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하면서 지구대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앵커]
지금 흉기를 들고 저렇게 지구대에 들어와서 항의를 하는데 경찰분들이 저렇게 에워싸고 잡으려고 지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홍윤기]
아무래도 이분이 주취상태로 보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언제든지 흉기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저렇게 경찰 한 분이 팔을 급하게 낚아채면서 결국 저렇게 흉기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 진압했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 제작진이 저 경찰분과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저렇게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뒤로 접근을 해서 팔을 낚아채서 붙잡았어요. 상황을 잘 관찰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게 흉기를 자기 배에 대고 있는 상황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홍윤기]
아무래도 흉기를 언제 자기 쪽으로 찌를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제압하다가 우발적으로 찌를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영상을 보면 경찰분들이 다들 손에 뭐 하나씩 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압장비를 급하게 챙겨서 나오신 겁니까?
[홍윤기]
삼단봉을 들고 계신 것 같고 방검장갑, 혹시나 칼날을 손으로 잡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잡고 있고. 뒤에는 가스총을 들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앵커]
저기 맨 뒤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방패 같은 것도 들고 계신 것 같은데.
[홍윤기]
네, 방패도 착용을 해서 혹시나 칼 휘두를 때 바로 막을 수 있게.
[앵커]
지금 난동을 부리는 남성도 다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경찰분들도 보호를 하면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들 이런 장비를 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라, 어떻게 대처해라,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홍윤기]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충격기, 테이저건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인지 평가를 하고 대화를 먼저 시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테이저건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쏘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뭔가 대화를 하고 그런 지침이 있나 보죠?
[홍윤기]
네, 그리고 테이저건을 바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게 칼날이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자기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테이저건을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대화를 최대한 하면서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테이저건을 쐈을 때 혹시라도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순간적으로 판단하셔야겠군요. 그런데 저 남성 같은 경우에 대체 무슨 불만이 있어서 여기 경찰지구대에 흉기를 들고 저렇게 와서 난동을 부린 겁니까?
[홍윤기]
이게 사건 발생한 게 오전 7시인데 그날 새벽에 무전취식으로 신고가 됐었다고 합니다. 무전취식으로 24만 원어치 주류를 제공받고 12만 원만 결제한 뒤에 자기는 돈을 못 내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12신고가 됐다가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나중에 찾아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자기가 무전취식을 하고 돈을 절반만 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조치에 불만을 품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홍윤기]
112 신고처리를 해서 자기한테 왜 불리하게 하냐. 그런 불만을 좀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보도를 보니까 나머지 12만 원은 갚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입건 안 하는 쪽으로 처리를 했는데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와서 항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저 남성도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술에 취해서 지구대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는 많이 있죠?
[홍윤기]
술에 취해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죠.
[앵커]
그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홍윤기]
이런 건처럼 흉기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단순히 주취소란을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6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흉기를 들고 있지 않더라도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술 취해서 함부로 지구대 가서 난동부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홍윤기]
안 됩니다.
[앵커]
그렇죠. 경찰분들이 다른 사건 사고 챙기셔야 되는데 술에 취한 분들도 상대하려면 이건 공권력이 남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흉기까지 들고 있잖아요. 저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홍윤기]
지금 흉기를 가지고 경찰관을 협박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흉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윤기]
처벌은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해서 처벌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훈방조치 이런 거 아닙니다. 술 취해서 지구대에 찾아가서 난동만 부려도 그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 지금 흉기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사건 알아봤는데 오늘 하나의 사건을 더 준비해서 두 번째 사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는 장면, 여기는 서울 지하철3호선 구파발역입니다. 경찰관분들이 순찰을 도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뛰어가시네요. 여기는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 앞인데 어떤 남성이 들어가고 나서 경찰관분들이 따라들어가더니 좀 전에 화장실 들어갔던 남성 아닙니까?
[홍윤기]
맞습니다.
[앵커]
잡아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홍윤기]
지난달 21일에 파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지금 화면에 나온 남성이 식당 업주를 찌르고 도망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찔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1시간 반 만에 서울에서 검거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1일에, 좀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던 그 남성이 경기도 파주에서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찔렀다는 거죠? 그리고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구파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잡힌 그런 상황이군요? 이거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서울에서 잡혔네요. 그러면 이거 공조수사를 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홍윤기]
네, 신고 접수되니까 흉기랑 CCTV를 보고 경기북부청에서 바로 전 청에 공조를 요청한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3호선 타고 간 것으로 위치추적이 되니까 서울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걸 추적해서 구파발역에서 내린 것까지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한 겁니까? 그러면 구파발역 화장실에 들어간 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홍윤기]
마침 그 당시에 집중도보 순찰을 하고 있던 파출소 직원들이 구파발역 앞으로 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구파발역에 들어가니까 배포된 인사착의랑 비슷한 신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목격한 겁니다, 당시 근무자가.
[앵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구파발역에서 내렸다 이런 무전이 있었나 보죠?
[홍윤기]
그런 무전 청취를 하고 구파발역에서 멈춘 것 같다, 이런 청취를 하고.
[앵커]
그래서 구파발역으로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딱 우리가 들었던 인상착의의 남성이 지금 보인다, 이걸 포착하신 거예요? 눈썰미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홍윤기]
저도 못하는 부분인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쫓아서 들어가셨잖아요. 저기에서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홍윤기]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한 칸만 잠겨 있고 나머지 칸이 전부 비어 있는 걸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이 칸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밑으로 신발을 보니까 아까 본 신발 그리고 인상착의 신발이랑 똑같아서 피의자가 있다고 단정을 짓고 체포에 돌입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화장실에 칸막이가 다 쳐져 있는데 다른 데를 다 확인해 봤는데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밑에를 봤더니 신발이 보이는데 아까 그 남성이 신고 있던 그 신발이었다. 그렇게 해서 밖으로 끌어낸 겁니까?
[홍윤기]
밖으로 끌어내지는 않고 옆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느 정도 체념을 했는지 삼단봉으로 문을 툭툭 치니까 그 문을 열고 스스로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에도 파출소 직원분들이 활약을 하신 거죠? 그런데 화장실 저렇게 들어가실 때 지금 다들 뭔가 챙기시는 것 같아요. 뭐를 챙기신 거예요?
[홍윤기]
아무래도 흉기를 가지고 범행을 한 피의자니까 다른 흉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검장갑 착용하시고 그런 장구 착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화장실이나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라도 다른 시민들이 다치거나 불편을 겪지 않을까 이것도 우려되는 사안이겠어요.
[홍윤기]
그렇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휘말리는 시민들이 없도록 현장에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앵커]
다행히 화장실 안에 시민들이 없었던 게 다행이다. 그런데 범인이 도주하고 나서 1시간 반 만에 잡은 겁니까? 이게 또 뒷얘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을 잡기까지, 이게 공조수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홍윤기]
아무래도 공조가 바로바로 이뤄졌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 더 안쪽으로 3호선을 타고 들어가서 환승을 했거나 하면 잡기도 어려웠을 텐데 위치추적 결과를 바로 통보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에 검거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랬군요.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이 검거가 돼서 다행인데 그런데 피해자분이 계시잖아요. 식당 주인분 같은 경우에 흉기에 찔리신 건데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홍윤기]
지금 전해 듣기로는 지난 1일날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앵커]
그런데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대체 무슨 불만이 있길래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홍윤기]
원래는 식당업주 밑에서 일하던 직원인데 일을 그만두고 나서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아팠으니까 치료비를 달라, 그렇게 식당업주를 찾아가서 식당업주가 치료비 주는 걸 거부하니까 그 자리에서 홧김에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저렇게 도주를 했지만 결국에 1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상황인데.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애초에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았던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혐의가 바뀐 겁니까?
[홍윤기]
지금은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됩니다.
[앵커]
이럴 경우에는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홍윤기]
아무래도 흉기를 가지고 찾아갔다는 사정 자체가 조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사고 소식은 저희도 전해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경찰서 홍윤기 경감과 함께했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홍윤기 동대문경찰서 경감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처음 소개하는 라이더 줌인 시간입니다.오늘부터 2주에 한 번씩.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의 눈을 통해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대문경찰서 홍윤기 경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기]
안녕하십니까.
[앵커]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윤기]
아닙니다.
[앵커]
범인 잡은 뒷얘기도 듣고 경각심도 높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변호사 자격증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홍윤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앞으로 법률적인 부분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등학교 때 장학퀴즈도 나가셨다고.
[홍윤기]
맞습니다.
[앵커]
앞으로 생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경찰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약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현장의 뒷얘기도 잘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지난달 28일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입니다. 한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비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거든요. 지금 손에 뭘 들고 있는 겁니까?
[홍윤기]
지금 24cm짜리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찰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뒤에서 바로 낚아채시네요.
[홍윤기]
저분이 순찰팀장님이시고 뒤에서 재치 있게 바로 제압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 남성이 지구대로 들어오면서 거칠게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왔나 보죠?
[홍윤기]
너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러면서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하면서 지구대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앵커]
지금 흉기를 들고 저렇게 지구대에 들어와서 항의를 하는데 경찰분들이 저렇게 에워싸고 잡으려고 지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홍윤기]
아무래도 이분이 주취상태로 보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언제든지 흉기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저렇게 경찰 한 분이 팔을 급하게 낚아채면서 결국 저렇게 흉기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 진압했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 제작진이 저 경찰분과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저렇게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뒤로 접근을 해서 팔을 낚아채서 붙잡았어요. 상황을 잘 관찰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게 흉기를 자기 배에 대고 있는 상황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홍윤기]
아무래도 흉기를 언제 자기 쪽으로 찌를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제압하다가 우발적으로 찌를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영상을 보면 경찰분들이 다들 손에 뭐 하나씩 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압장비를 급하게 챙겨서 나오신 겁니까?
[홍윤기]
삼단봉을 들고 계신 것 같고 방검장갑, 혹시나 칼날을 손으로 잡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잡고 있고. 뒤에는 가스총을 들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앵커]
저기 맨 뒤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방패 같은 것도 들고 계신 것 같은데.
[홍윤기]
네, 방패도 착용을 해서 혹시나 칼 휘두를 때 바로 막을 수 있게.
[앵커]
지금 난동을 부리는 남성도 다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경찰분들도 보호를 하면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들 이런 장비를 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라, 어떻게 대처해라,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홍윤기]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충격기, 테이저건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인지 평가를 하고 대화를 먼저 시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테이저건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쏘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뭔가 대화를 하고 그런 지침이 있나 보죠?
[홍윤기]
네, 그리고 테이저건을 바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게 칼날이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자기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테이저건을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대화를 최대한 하면서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테이저건을 쐈을 때 혹시라도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순간적으로 판단하셔야겠군요. 그런데 저 남성 같은 경우에 대체 무슨 불만이 있어서 여기 경찰지구대에 흉기를 들고 저렇게 와서 난동을 부린 겁니까?
[홍윤기]
이게 사건 발생한 게 오전 7시인데 그날 새벽에 무전취식으로 신고가 됐었다고 합니다. 무전취식으로 24만 원어치 주류를 제공받고 12만 원만 결제한 뒤에 자기는 돈을 못 내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12신고가 됐다가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나중에 찾아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자기가 무전취식을 하고 돈을 절반만 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조치에 불만을 품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홍윤기]
112 신고처리를 해서 자기한테 왜 불리하게 하냐. 그런 불만을 좀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보도를 보니까 나머지 12만 원은 갚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입건 안 하는 쪽으로 처리를 했는데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와서 항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저 남성도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술에 취해서 지구대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는 많이 있죠?
[홍윤기]
술에 취해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죠.
[앵커]
그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홍윤기]
이런 건처럼 흉기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단순히 주취소란을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6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흉기를 들고 있지 않더라도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술 취해서 함부로 지구대 가서 난동부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홍윤기]
안 됩니다.
[앵커]
그렇죠. 경찰분들이 다른 사건 사고 챙기셔야 되는데 술에 취한 분들도 상대하려면 이건 공권력이 남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흉기까지 들고 있잖아요. 저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홍윤기]
지금 흉기를 가지고 경찰관을 협박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흉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윤기]
처벌은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해서 처벌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훈방조치 이런 거 아닙니다. 술 취해서 지구대에 찾아가서 난동만 부려도 그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 지금 흉기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사건 알아봤는데 오늘 하나의 사건을 더 준비해서 두 번째 사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는 장면, 여기는 서울 지하철3호선 구파발역입니다. 경찰관분들이 순찰을 도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뛰어가시네요. 여기는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 앞인데 어떤 남성이 들어가고 나서 경찰관분들이 따라들어가더니 좀 전에 화장실 들어갔던 남성 아닙니까?
[홍윤기]
맞습니다.
[앵커]
잡아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홍윤기]
지난달 21일에 파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지금 화면에 나온 남성이 식당 업주를 찌르고 도망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찔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1시간 반 만에 서울에서 검거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1일에, 좀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던 그 남성이 경기도 파주에서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찔렀다는 거죠? 그리고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구파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잡힌 그런 상황이군요? 이거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서울에서 잡혔네요. 그러면 이거 공조수사를 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홍윤기]
네, 신고 접수되니까 흉기랑 CCTV를 보고 경기북부청에서 바로 전 청에 공조를 요청한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3호선 타고 간 것으로 위치추적이 되니까 서울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걸 추적해서 구파발역에서 내린 것까지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한 겁니까? 그러면 구파발역 화장실에 들어간 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홍윤기]
마침 그 당시에 집중도보 순찰을 하고 있던 파출소 직원들이 구파발역 앞으로 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구파발역에 들어가니까 배포된 인사착의랑 비슷한 신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목격한 겁니다, 당시 근무자가.
[앵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구파발역에서 내렸다 이런 무전이 있었나 보죠?
[홍윤기]
그런 무전 청취를 하고 구파발역에서 멈춘 것 같다, 이런 청취를 하고.
[앵커]
그래서 구파발역으로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딱 우리가 들었던 인상착의의 남성이 지금 보인다, 이걸 포착하신 거예요? 눈썰미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홍윤기]
저도 못하는 부분인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쫓아서 들어가셨잖아요. 저기에서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홍윤기]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한 칸만 잠겨 있고 나머지 칸이 전부 비어 있는 걸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이 칸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밑으로 신발을 보니까 아까 본 신발 그리고 인상착의 신발이랑 똑같아서 피의자가 있다고 단정을 짓고 체포에 돌입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화장실에 칸막이가 다 쳐져 있는데 다른 데를 다 확인해 봤는데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밑에를 봤더니 신발이 보이는데 아까 그 남성이 신고 있던 그 신발이었다. 그렇게 해서 밖으로 끌어낸 겁니까?
[홍윤기]
밖으로 끌어내지는 않고 옆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느 정도 체념을 했는지 삼단봉으로 문을 툭툭 치니까 그 문을 열고 스스로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에도 파출소 직원분들이 활약을 하신 거죠? 그런데 화장실 저렇게 들어가실 때 지금 다들 뭔가 챙기시는 것 같아요. 뭐를 챙기신 거예요?
[홍윤기]
아무래도 흉기를 가지고 범행을 한 피의자니까 다른 흉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검장갑 착용하시고 그런 장구 착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화장실이나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라도 다른 시민들이 다치거나 불편을 겪지 않을까 이것도 우려되는 사안이겠어요.
[홍윤기]
그렇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휘말리는 시민들이 없도록 현장에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앵커]
다행히 화장실 안에 시민들이 없었던 게 다행이다. 그런데 범인이 도주하고 나서 1시간 반 만에 잡은 겁니까? 이게 또 뒷얘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을 잡기까지, 이게 공조수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홍윤기]
아무래도 공조가 바로바로 이뤄졌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 더 안쪽으로 3호선을 타고 들어가서 환승을 했거나 하면 잡기도 어려웠을 텐데 위치추적 결과를 바로 통보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에 검거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랬군요.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이 검거가 돼서 다행인데 그런데 피해자분이 계시잖아요. 식당 주인분 같은 경우에 흉기에 찔리신 건데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홍윤기]
지금 전해 듣기로는 지난 1일날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앵커]
그런데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대체 무슨 불만이 있길래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홍윤기]
원래는 식당업주 밑에서 일하던 직원인데 일을 그만두고 나서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아팠으니까 치료비를 달라, 그렇게 식당업주를 찾아가서 식당업주가 치료비 주는 걸 거부하니까 그 자리에서 홧김에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저렇게 도주를 했지만 결국에 1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상황인데.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애초에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았던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혐의가 바뀐 겁니까?
[홍윤기]
지금은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됩니다.
[앵커]
이럴 경우에는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홍윤기]
아무래도 흉기를 가지고 찾아갔다는 사정 자체가 조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사고 소식은 저희도 전해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경찰서 홍윤기 경감과 함께했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