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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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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7억 원대 필로폰을 백팩(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2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kg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밀반입을 시도한 필로폰은 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으로 9만 8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비닐봉지와 테이프로 이중 포장한 필로폰을 백팩 등받이 안쪽에 숨긴 뒤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세관 당국의 수하물 검색에서 적발됐다. 그는 법정에서 “(가방에 든) 옷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백팩 안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범행 전후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서) 받던 월급이 42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7배에 이르는 2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옷가지를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는 믿기 어렵다”면서 “필로폰이 든 백팩이 세관 당국에 적발되자 공범들에게 곧바로 연락했고, 백팩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공범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사이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양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합뉴스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2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kg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밀반입을 시도한 필로폰은 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으로 9만 8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비닐봉지와 테이프로 이중 포장한 필로폰을 백팩 등받이 안쪽에 숨긴 뒤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세관 당국의 수하물 검색에서 적발됐다. 그는 법정에서 “(가방에 든) 옷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백팩 안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범행 전후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서) 받던 월급이 42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7배에 이르는 2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옷가지를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는 믿기 어렵다”면서 “필로폰이 든 백팩이 세관 당국에 적발되자 공범들에게 곧바로 연락했고, 백팩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공범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사이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양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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