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해임' 임시총회 주도한 직원 해고...법원 "부당"

'임원 해임' 임시총회 주도한 직원 해고...법원 "부당"

2023.12.11.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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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인 '월드쉐어'가 임원진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연 직원들을 징계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월드쉐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월드쉐어 측이 직원들에게 임시총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보낸 건 정당한 업무 지시나 명령으로 볼 수 없고, 직원들도 휴가를 내고 총회에 참여해 취업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월드쉐어 부서장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직원 6명은 임원진 전체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원들의 구제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월드쉐어 측은 불법 임시총회를 통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반란 행위였다며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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