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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주인들을 대리해 임대 계약을 관리하던 상가 관리인이 중간에서 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 창신동 상가 건물 40대 관리인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임대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대리하던 A 씨가 보증금이 올랐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는 34건으로, 피해액은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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