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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되자 민주노총은 더 강한 개정안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현행 노조법은 형식적인 고용형태를 빌미로 사용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단체교섭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노조법 개정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투쟁은 안과 밖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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