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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전국에 있는 음식점에서 치료비를 뜯어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해 같은 수법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동안 82차례에 걸쳐 전국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해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24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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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동안 82차례에 걸쳐 전국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해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24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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