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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3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공급상의 제안을 받고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0g을 생리대에 숨겨 필리핀에서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자신이 밀수한 마약류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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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자신이 밀수한 마약류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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