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故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故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2023.12.07.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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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故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2018년 사고 이후 5년만…김용균 씨 유족 반발
’故 김용균’ 원청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김용균 5주기’ 사흘 앞두고 대법원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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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고 발생 후 5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 판단에서도 원청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건데,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사고 5년 만에 형사 사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7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만이고, 김용균 씨 5주기를 딱 사흘 앞두고 최종 판단이 내려진 건데,

대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등 원청업체의 책임론이 뒤따랐고,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8월, 김 전 대표를 비롯해 원·하청 임직원과 법인까지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김 전 대표가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과 본부장 등 관계자 2명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하청인 발전기술 임직원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돼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앵커]
결국,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원청이나 원청 대표에게는 이 사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일관된 판단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는 원청과 원청 책임자가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원청인 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는 '사고 발생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 하급심과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에는 김용균 씨 죽음 이전, 산재 사고에서 원청의 책임 범위를 좁게 정해뒀던 관련 법령의 문제도 있습니다.

2018년 김 씨 사망 이후에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뤄졌고요.

2021년엔 원청의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예방 의무를 지우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지만 두 법 모두 소급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번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씨 유족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 위험성을 몰랐다면 처벌받을 사람도 거의 없을 거라며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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