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등원길에 '신호위반' 버스에 숨진 50대 여성...유족 "합의 없다"

딸 등원길에 '신호위반' 버스에 숨진 50대 여성...유족 "합의 없다"

2023.12.07.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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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등원길에 '신호위반' 버스에 숨진 50대 여성...유족 "합의 없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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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광역버스에 치여 숨진 가운데 피해 여성의 유족이 사고를 낸 기사와 합의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사고로 숨진 50대 여성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4일 오전 10께 누나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매형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누나는 이미 피가 흥건한 흰색 천을 머리 위까지 덮은 상태였다"고 썼다.

이날은 A씨의 생일이기도 했다. 그는 "피딱지가 붙어있는 손을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다"면서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누나가)오전 9시 경 늦둥이 6세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려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광역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누나와 조카를 쳤다"면서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전했다.

조카는 이마가 5cm가량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고, A씨의 누나는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버스 사고가 정말 많지만 처벌은 미약하다"면서 "이 버스 기사가 실형을 얼마나 살까... 매형을 비롯해 우리 가족은 합의 해주지 않겠다고 단언했다"며 글을 끝맺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8시 55분쯤 의정부시 장암동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과 딸을 치었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나 버스 운전기사가 차량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정지 신호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음주, 마약 반응 등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버스의 속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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