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 전환...5년 마다 실태조사

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 전환...5년 마다 실태조사

2023.12.05. 오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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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은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동물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원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인정받으려면 보유동물과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갖춰야 하며,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는 동물전시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축만을 보유하거나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시설은 동물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원 허가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야생동물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이더라도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깨끗하고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공하고, 본래 서식지와 유사하고 습성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 계획과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전시하던 사업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 이미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했지만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유예기간에도 야생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만지기와 올라타기 등 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50만∼500만 원 부과됩니다.

문을 닫는 동물전시업소에 살던 동물들은 충남 서천에 만들어질 야생동물 보호시설 2개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환경부가 5년마다 동물원 운영사항, 서식환경, 보유동물 복지실태, 안전·질병 관리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수면 양식업과 어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또,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을 관리하는 창구가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됐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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