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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기업과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10곳 가운데 7곳에서는 실제 임금 체불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업과 건설현장 131곳을 감독한 결과, 전체의 70%에 이르는 92개사에서 총 91억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부와 합동점검 과정에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4개사를 포함해 총 65개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주로 IT 벤처기업이나 제조업, 건설 하도급업체 등에서 경영난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수년간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체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임금 체불 업체를 적발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체불 사업주의 자발적 청산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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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IT 벤처기업이나 제조업, 건설 하도급업체 등에서 경영난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수년간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체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임금 체불 업체를 적발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체불 사업주의 자발적 청산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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