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대 불법 기부금 모집 '박사모' 2심도 유죄

20억 원대 불법 기부금 모집 '박사모' 2심도 유죄

2023.12.03.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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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대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간부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탄기국 관계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 없이 신문광고와 모금함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후원금 24억여 원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박사모와 탄기국 자금 6억4천여만 원을 2017년 창당한 새누리당에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들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탄기국 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모금했고, 새누리당에 창당 비용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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