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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1심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에 참여했던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과 2014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영향력에 힘입어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고, 변호인도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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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3년과 2014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영향력에 힘입어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고, 변호인도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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