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선고

법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선고

2023.11.29.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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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기소 뒤 3년 10개월 만에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선고 공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탁을 전달받아 수사를 지휘한 당시 울산경찰청장,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형이 확정된다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시장 비위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한 사실도 인정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개인이나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사와 감찰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고, 국민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해 재발을 막을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던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혐의를 골자로 합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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