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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조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조 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에게 황 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해당 정보는 변호사를 통해 브로커에게 전달됐는데, 황 씨는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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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조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조 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에게 황 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해당 정보는 변호사를 통해 브로커에게 전달됐는데, 황 씨는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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